1. 소년법 수정 - 소년법에 해당하는 나이는 19세 미만에 해당되는 자를 일컫으며 이들을 보호처분 등 필요 조치 후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소년법 전체에 대해서 수정하기보다 소년법을 적용하는 19세라는 나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미 모두가 깨닫고 있듯이 훈육과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법안이라 하더라도 근래의 아이들의 성장은 육체적 성장 뿐 아니라 정신적 성장 또한 매우 빠르다고 생각한다. 자신이 무엇을 행하는 지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앎에도 불구하고 이 법을 악용하고자하는 사례가 매우 많다. 특히 가장 최근에 있었던 학교 폭력과 관련된 소년법 폐지와 관련된 주장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의 동참을 얻어낸 것은 분명하나 아직도 법조계에서는 법 개정까지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들의 반대 이유는 꼭 그런 식의 범죄( ex) 최근에 있던 악의적인 학교폭력)가 아닌 사회의 잘못된 방향성에 의해 청소년을 구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반대한다라고 말한다지만 만약 돈이 없어 물건을 훔친 경우에 대해서는 그 죄를 소년법으로 적용한다하더라도 사람을 해하고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엄격하고 엄단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가령 예를들어 청소년 성폭행, 살인, 집단 구타 등 엄중 처벌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까지 청소년이 행했다고해서 그 행동을 구제해야한다고 생각하는 발상은 매우 잘못됐다고보며 그 벌의 엄중함을 물어 사회적으로도 그런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2. 성범죄 중에서도 여성의 삶을 무너뜨릴만큼의 악의적으로 자행된 범죄에 관련 법안 형량을 높이는 방안 발의 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필요한 것은 맞으나 우리 나라의 성범죄관련 형량이 낮은 것은 분명하다. 다만 여기서 다루고자하는 것은 조두순 사건과 같이 한 아이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으며 평생을 안고 가야함에도 불구하고 형량이 12년으로 매우 적어 앞으로 2020년에 출소 후 누군가의 피해를 다시 봐야만 이 사람을 다시 가둘수 있는 시스템에 매우 분노를 느낀다. 아동성범죄와 같이 한 아이의 인생의 고통을 감히 국가가 겨우 12년의 형량을 매겼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고 도리에 어긋나며 국가의 주인이 될 한 인생에게 다시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만드는 2중 고통을 안기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선고해야 함과 더불어 화학적 거세 및 약물투여가 옳다고 생각한다.

 

아동 성범죄 이외에도 성폭행과 관련된 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도 촉구해야한다고 생각한다.

 

3. 무고죄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한다.

 

여성들에 대한 범죄들이 수면위로 올라오면서 밝은 측면도 있지만 어두운 측면도 있다. 바로 악의적인 성범죄 고소사건들이 줄을 이어 있다는 소식을 접함과 동시에 사실과 다른 악의적인 고소로 상대를 공격하는 일들이 매우 많아졌다. 무고죄가 여성에게만 적용되는 것만은 아니지만 무고죄와 관련된 소식은 대부분 연예인이 성폭행을 했다는 식의 발언으로 고소가 접수되고 그로인해 무고죄로 역고소 하는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너도나도 이런 식의 고소를 받은 적이 많다는 소셜 의견들이 많다는 걸로 알고있다. 이 진위는 분명하기 어려우나 분명 그런 일들도 매우 많은 것은 사실이다.

 

연예인 말고 또 다른 대표적 예시로 기억나는 것은 한 여중생이 가출을 했는데 본인이 알지도 못하는 30대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를 여중생 부모가 접수했고 그로 인해 그 30대 남성은 직장에서 불명예스럽게 잘렸으며 주변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는 등 그 사람 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피해를 갔던 사실이 있다. 그러나 사실은 여중생의 그저 막막한 두려움으로 부모님께 거짓을 말한 것이었고 결국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으나 금액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보상해주지 못하고 결국 남성의 인생은 돌아오지 못하는 강을 이미 건너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고있다.

 

만약 이런 일들이 이 글을 읽고있는 독자들 혹은 내가 그런 일을 당했다면 이를 구제하기위한 방안도 중요하지만 잘못된 사실에 대한 고소가 얼마나 치졸하며 악의적으로 행하는 것이 얼마나 비판받아 마땅한지를 엄중하게 다스릴 필요가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 형량 + 징벌적 벌금(불필요한 재판에 대한 손실) + 손해배상금의 형식으로 구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4.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옥시가습기 사건, 자동차 배기관련 혹은 안전관련 장치 비장착 혹은 먹거리와 관련된 허황된 사실 유포, 거짓된 광고 홍보 등 우리 사회에 걸쳐 사회 전반에 걸친 상품 유통이 되는 모든 것들에 대한 기초안전과 관련된 것이 부족하다면 그 기업에 대하여 전수조사와 더불어 사실 은폐와 관련된 정황이 보일 경우 현 손해배상제도의 몇십배에 해당되는 만큼의 배상을 해야함과 동시에 사회 안전과 관련된 일을 반드시 선행하도록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는 너무 적은 배상금액을 받다보니 '그냥 돈내지 뭐! '라는 생각이 많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생각을 고치는데에 가장 적합한 것은 안전하게 운용하지 않으면 세금과 돈을 망할 수 있다라는 인식이 들 정도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한다.

 

마무리

 

법이 만능은 아니지만 사람의 의식 수준이 그 정도뿐이라면 그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 법은 한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모두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도 안바꿨을 뿐인 것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뭐 다른 사람들이 보지도 않겠지만 이런 법들이 앞으로도 바꿔지는 것을 기대할 뿐이며 앞으로도 이런 개정되야할 법안들과 관련하여 생각을 올려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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